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8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10455?sid=102


고소인이 작성했다는 업무인계서

피해자 측 김 변호사는 “해당 문서가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지 대책위와 함께 논의해보겠다”라며 “피해자가 담당 업무를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처지에서 박 전 시장이 위험인물이니 조심해라 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