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축소수술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사용해 환자의 뇌막과 두개골을 자르고, 피를 흘리는 환자를 3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