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좌석버스로 인가된 노선에는 그 어떠한 이유로든 일반입석형 버스를 투입 할 수 없다.(차종 상관없이 좌석차량만 운행가능 하지만 꼼수는 얼마든지 있다.)

- 2019년 이후에 도입되는 모든 철도차량에는 충격흡수장치(CEM)가 장착되어 출고된다.

- 2022년은 현 대통령의 임기 중 사망, 탄핵, 사직등 특이한 일이 생기지않는다면 대통령선거와 동시지방선거가 1~2달 차이로 열린다.

- 편의점의 야외테이블은 해당 부지가 편의점이 입점한 건물의 소유지이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상황에선 불법이 아니다.

- 한국철도공사의 차량번호를 보면 100000번대 차량은 고속전기차량, 200000번대 차량은 간선형 전기차량, 300000번대 차량은 광역통근형 전기차량이다.

- 대통령전용열차를 운행하는 승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 직원일 뿐이다.

- 대통령 전용객차가 편성된 KTX-산천은 실제 영업운행에 투입이 된다. 다만 일반영업운행시 1호차와 2호차의 출입이 통제된다.

- 서울역 3/4번 승강장은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 된 도로가 있다.

- 구 서울역사는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이다.

- SRT를 운행하는 주식회사 SR은 SRT 운전과 직할역(수서, 동탄, 지제)운영을 제외하면 스스로 하는것이 1개도 없다.

- 한국철도의 운행 관제를 담당하는 철도교통관제센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딘가에 있다.

- 경상북도 울진군은 1963년 이전까지 강원도 소속이였다.

- 경기도 평택시는 조선 연산군때 최초로 경기도에 편입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충청도 소속

- 모든 철도 차량사업소가 완전 분해검수인 중정비를 하는것은 아니다.

- 한국 해군과 해병대는 모든 군복에 부대마크가 일절없다.(공군의 경우 비행복엔 있음, 육군은 정복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