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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s
2019-07-28 13:37
조회: 3,358
추천: 8
헌재 “사립유치원 운영에 국가 재무회계 기준 적용은 정당”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 모 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 규칙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사립유치원은 그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개인병원과 비교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병원과 달리 유치원은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해당 규칙이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규정할 뿐, 시설물 자체에 대한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