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실의 조사 결과, 이 사례집에는 ‘남성과 같은 다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글이 담기기도 했다. 혐오 표현은 여성과 장애인, 소수인종, 소수민족 등 소수자만 대상이란 것이다. 함께 수록된 시청각자료(PPT)에선 ‘김치녀’는 혐오표현이지만, ‘김치남’은 혐오표현이 아니라는 예시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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