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 제출
"재판부 재구성 시 구속 만료 55일 남아"
"꼭 필요한 심리 절차도 완료 불가능해"
"노쇠 전직 대통령 구금, 국격 고려하길"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2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등 조건을 두고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재구성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구속 기간 만료일까지 필요한 심리 절차가 완료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고, 그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을 청구하면서 "2019년 2월14일자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는 날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구속 기간 만료일을 불과 55일 앞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재판이 과연 구속 기간 만료일 내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 관계를 충분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2월14일 이후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진행할 항소심은 원심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새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구속 기간 만료일까지 꼭 필요한 심리 절차도 완료되기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당수 필요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원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속 기간에 공판 기간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졸속으로 충실하지 못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 사건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검사와 변호인 모두 충분한 증거조사 절차·변론 시간을 가지고, 이 전 대통령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라며 "법원이 그렇게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추후 검사도 이 전 대통령도 깨끗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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