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갤의 규정

 

※ 아래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통보 삭제 및 게시판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성기 노출이나 누드 이미지를 포함한 게시물 (가슴 허용, 유두는 자제...)
 2. 성행위 / 유사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3. 성폭력 (강간 등) 등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
 4.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게시물
 5. 성매매 업소 또는 유흥업소를 알선, 광고, 유도하는 내용의 게시물
 6. 개인 정보 혹은 신상 유출 혹은 배포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
 7. 욕설, 비방, 혐오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물
 8. 이미지 혹은 영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시물 (야짤이 없으면 삭제됩니다!)

 ※ 무인도갤이 아닌, 기존 게시판의 야짤은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 무인도갤에서 허용하는 수위는?

사실 수위라는 부분이 딱 잘라서 여기까지는 된다 안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맥락에 따라 탄력성 있게 조절을 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성기 중심부가 노출되거나 혹은 누드의 경우는 금지라는 점입니다.
물론 그를 뛰어넘는 수위의 내용 또한 허용해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성행위, 헨타이 망가 등)

그 외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도 금지되는데요.

성폭력 (강간 등), 성매매 알선, 광고, 성인 사이트 및 유해 정보 공유,
개인의 신상 정보와 관련된 내용의 유출이나 공유,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내용 등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 기존 게시판의 수위에도 변화가 있나요?

게임 자유게시판 등 기존 게시판의 정책은 변화가 없습니다.

무인도갤에서 '낮은 수위'로 생각된다고 같은 이미지를 자유게시판에 올렸다가
이용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인도갤의 수위 및 이용규칙은 무인도갤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해주시고
되도록 무인도갤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무인도갤이 존재함으로 해서, 기존 게시판의 야짤 대응은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게 되는 점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 어떤 글들이 삭제되나요?

위에서 간략히 안내드렸지만 좀 더 상세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접적인 성기 노출이나 누드 이미지를 포함한 게시물 (가슴 허용, 유두는 자제...)
2. 직접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3. 성폭력 (강간 등) 등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
4.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게시물
5. 성매매 업소 또는 유흥업소를 알선, 광고, 유도하는 내용의 게시물
6. 개인 정보 혹은 신상 유출 혹은 배포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
7. 욕설, 비방, 혐오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8. 이미지 혹은 영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시물 (야짤이 없으면 삭제됩니다!)

이런 경우 사전 안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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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고 현재 많은 음란물 들이 유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사태에서

 

무인도갤에 올라온 도화, 사진 등을 음란물로 판단한 근거는 판례 [대판 2011도16580] 을 참고하여 그 내용 중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관하여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음란물로서 판단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제7항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중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속함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항 내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에 따라 행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인벤의 행동입니다. 인벤 사이트는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유저들의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 방조를 하였기에 방조범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것에 대한 것은 판례

 

대법원 2012. 5.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공2012상, 1043] 와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만 적으면 이번 사항은


 인터넷 정보공유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이를 통해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회원들로 하여금 업로드를 활성화 시키게 한 후 이를 방치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제7항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인벤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제7항 위법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면서도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수천 건에 이르는 음란물을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방조 함으로써 형법 제 32조, 34조에 속합니다. 운영자들에게 ‘영리 목적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운영자들의 각 방조행위는 원칙적으로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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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건 심심해서 적어봄.

 

깨끗한 척 하는게 아니라

 

나도 남자궤이라 눈요기하면 좋기야 하지. 그래도 저건 아닌 듯

 

인벤이 초심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음.